장례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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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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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
행사 접수 및 출동
(접수1시간이내도착)
일정 협의
(종교 지역 특성파악)
장례용품준비
(장례복지사 도착)
빈소 준비
(종교에 맞게 염좌 설치, 분향제, 조문객 조문, 진행 장지 확인, 발인 일정 협의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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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일차
입관식 진행
(염과 습 진행 고인용품준비)
발인 일정 협의
(화장 매장 관련절차 협의 장지준비)
기타 행정 업무 안내
(사망 매장 신고 안내 사망 진단서 발급 묘지사용 승낙서 발급 사망신고 안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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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차
발인제 영결식 진행
(장례식장과 협의 발인제 후 운구식 진행)
운구
(장의 차량준비 고인운구)
장지 도착
(장법에 맞게진행 화장시 접수, 화장 매장시 하관식 및 매장 진행)

장례 발생시 절차

  • 1

    와이드라이프24 서비스 상황실에 연락

    와이드라이프24 1661-4495으로 연락주세요 와이드라이프24에서 신속하게 접수하여 고객님의 장례 진행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.

  • 2

    앰뷸런스 출동

    월납입금 가입비 없이

  • 3

    품격있는 서비스

    와이드라이프24 상황실 연락 시 앰뷸란스가 필요하신 고객님께 앰뷸런스를 즉시 출동시켜드립니다.

  • 4

    의전팀장 출동

    접수와 동시에 고객님의 장례 진행을 도울 전문 의전팀장이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합니다.

  • 5

    고인 안치 (안치실 확인)

    고인을 안치실에 모십니다.

  • 6

    장례일정 상담

    의전 팀장과 함께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 확인 후 상세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.

  • 7

    빈소 / 접객실 선정

    고인의 조문을 위한 빈소 / 접객실 선정을 도와드립니다.

장례 후 절차

사망신고
신고 장소 주민센터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
구청지역제한 없음
신고 기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
신고 자격 호주, 친족,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,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신고 가능
준비 서류
  • 사망신고서 3부 (신고장소에 비치)
  • 사망 진단서 (시체 검안서) 1부
  • 신고인 도장
  •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
  •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 증명서 증명인이 동·이장일 경우,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 증명서 증명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

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유족연금의 신청
대상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
신청인 고인의 유족 ( 배우자, 자녀 ) 등
신고 자격 반할 일시금, 사망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
국민연금유족연금의 구비서류
  • 유족연금 급여지급 청구서 (공단 서식)
  • 신청인 신분증, 도장, 통장사본
  • 사망진단서
  • 사망자의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
군인유족연금의 구비서류
  • 유족연금 청구서 (공단 서식)
  • 청구인의 통장 사본
  •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 증명서
  • 사망한 군인의 혼인관계
  • 기본증명기본 증서 (또는 사망진단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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